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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비례대표 초선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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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5601

이메일

gracesook52@rebuildingk.kr

의원실

의원회관 515호

자립지원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후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금의 국가 기준 설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었던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국가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등 각 지자체별로 실시 여부나 내용이 달랐던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표준적인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고른 자립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3. [장기 추적조사 도입]: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 지원이 마무리된 사람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자립 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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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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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1-27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반 구축 및 목적 명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절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이념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다양성 존중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종교적 편향성 배제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여 신뢰받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5년 주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시·도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지역 맞춤형 협력센터 및 체계 구축]: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지원청이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현장에 밀착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시·도에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실태조사와 실무 지원을 담당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어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구 위기 속에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교육적 기반을 다지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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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명단 공표 기간의 법률 명시]: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공표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동안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발생했던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 처분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부정청구 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정청구 사례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재 수단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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