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한 업체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사업주가 지시한 정황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하여 드러났으나, 해당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실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교사(敎唆)하였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산재와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는 그 자체로 사업주의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보상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외에 그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