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민 의원
비례대표 초선
정무위원회
1
팔로워
73
대표발의법안
844
공동발의법안
나이
53 세
성별
여
번호
02-784-1884
이메일
haimin@rebuildingk.kr
의원실
의원회관 41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쉬운 요약
- 디지털서비스에서 이용자를 헷갈리게 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설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구독 해지처럼 민감한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를 두는 문제를 직접 겨냥해요.
- 이용자가 거부했는데도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여 주는 식의 설계를 더 넓게 문제 삼으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관련 규제가 전자상거래 중심이라, 전기통신사업 쪽에서는 다루는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어요.
- 법안은 이런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새로 넣어, 디지털서비스 시장 전반에 적용 범위를 넓히려 해요.
- 핵심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흔드는 설계를 별도 금지행위로 두고, 그에 맞는 제재 구조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다크패턴 금지행위 신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구독 해지 방해 대응: 해지 과정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설계를 문제 삼고 있어요.
- 거부 의사 무시 광고 노출 차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광고를 반복 노출하는 방식도 규제하려는 취지예요.
- 벌칙 적용 구조 정비: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이 바로 붙을 수 있도록 예외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디지털서비스 전반으로 범위 확대: 금전 거래에만 한정된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해, 더 넓은 서비스 환경을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이해민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출연금 등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을 위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와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이해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과세특례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나, 일몰 시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