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KOSIS 통계상 전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는 등 중대형 미분양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또한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면서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에서도 획일적인 85제곱미터 기준보다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표준개념과 지역별 주거수요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음.
아울러 동일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취득가액 7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취득세 감면은 6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단계와 보유·양도단계 간 세제지원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의 면적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관련 국세 특례의 연장 및 지방 미분양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4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화재의 확산과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추정되는데, 공장 내부 곳곳에 유증기와 기름때가 있었던 것과 불법으로 증축된 공장 내 휴게실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개별 기관별로 감독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점검 항목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음.
현재 본 법률에 따라 소방청과 지방정부의 소방본부 등은 공장 등 건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 건축행위와 유증기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근거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종합적 예방이 어려움.
한편, 지난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소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소방안전이나 위험물 관리가 다른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2016년, 2018년, 2019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