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세대 갈등 해소의 법적 근거 마련]: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66.6%가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청년 맞춤형 양성평등 사업 필수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 [온라인 혐오 표현 및 젠더 갈등 완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남녀 간의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개정]: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후단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문화조성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청년 세대에 특화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주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학 구성원의 범위: 현재 법령은 학교의 구성원을 총장, 교수, 강사, 행정직원 및 조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연구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공식적인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박사후연구원의 역할 재조명: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은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대학 연구 역량의 핵심 인력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지위 명문화 및 체계 정비: 개정안 제17조제1항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고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올바르게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박사후연구원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절차 정보 통지의 의무화]: 기존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알 수 있었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및 장소, 가해자의 출소나 석방 등 구금 관련 사실을 국가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신변 안전 도모]: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등이 피해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를 일관되게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보호 조치 신청의 조력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거나 도와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해자의 석방 등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