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적으로 합숙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합숙복무를 하면서도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그 밖의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는 모두 출퇴근 복무를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항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조성하여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현행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