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배상과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합니다.
2. 국가배상법 수준의 배상금 산정: 과거 명예회복에 그쳤던 지원을 확대하여, 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기준에 준하여 배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3.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상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련자 및 유족에게는 생계 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신속한 지급 결정 및 신청 절차: 배상금 신청은 배상 결정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트라우마 치유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자와 유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고,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6. 부정 수급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거짓으로 배상금을 받거나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기합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판사 임용 경력 요건 완화]: 기존에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만 군판사로 임명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상의 복무 경력으로 완화하여 임용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2. [군법무관 인력 부족 문제 대응]: 최근 신임 군법무관의 충원율이 하락하고, 5년 차 군법무관들이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군판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민간 판사 임용 기준과의 형평성]: 일반 사회의 판사 임용 시 필요한 변호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의 임용 자격 역시 이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 [군사법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 적정한 인원의 군판사를 수월하게 확보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운영 차질을 방지하고, 주요 군사 사건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법무관 인력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임용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군사재판 운영과 군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정비물량의 민간 이양 및 위탁: 육·해·공군의 모든 무기체계 정비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군 내부에서 전담하던 정비 작업을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이 나누어 맡게 됩니다.
2. 국방개혁기본계획 반영 및 목표 설정: 민간의 기술·인력·시설 등 정비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3. 정비 인력의 전직 및 교육 지원: 군 정비부대 인력이 민간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며,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4. 전투 중심의 군 인력 구조 개편: 비전투 분야인 정비 인력을 민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투 임무에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 구조로 개편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국방예산 효율화 및 MRO 산업 육성: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춰 해외로 유출되는 정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무기체계 정비(MRO) 시장에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의 비전투 분야 정비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 중심의 강군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