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매 위반 이용자 제재: 군 매점 상품을 시중에 다시 판매하여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예방 및 단속 모니터링: 부당한 재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 수단과 예방 조치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아 군 복지 혜택이 군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추천 권한의 변경]: 기존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2. [국무회의 심의 절차 추가]: 해병대사령관 임명 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여 임명 과정의 공식적인 격식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해병대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고 상륙작전 등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병대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 방위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