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의원
경기 화성시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팔로워
12
대표발의법안
82
공동발의법안
나이
41 세
성별
남
번호
02-784-0790
이메일
j784079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30호
중단 없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통합 구축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이준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규정함.
2. 정보자원 관리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센터와 백업용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함.
3.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상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4. 데이터센터 장애 시 발생하는 수동 전환 과정의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결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정보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공제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즉,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지출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과 요건 명확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대상입니다.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가 제공한 공식 서비스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제 유형과 효과의 변화: 기존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였으나, 아이돌봄 비용은 특별소득공제로 설계됩니다.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정책 배경 및 제도 연계: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공적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5. 법조문 신설로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52조제10항 신설을 통해 공제 항목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비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심의사항 추가]: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소송 지원 결정 시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교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대리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교원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학생 보호자의 배상책임]: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