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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경기 화성시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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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2

대표발의법안

82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1 세

성별

번호

02-784-0790

이메일

j784079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30호

중단 없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통합 구축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규정함.

2. 정보자원 관리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센터와 백업용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함.

3.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상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4. 데이터센터 장애 시 발생하는 수동 전환 과정의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결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정보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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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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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공제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즉,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지출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과 요건 명확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대상입니다.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가 제공한 공식 서비스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제 유형과 효과의 변화: 기존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였으나, 아이돌봄 비용은 특별소득공제로 설계됩니다.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정책 배경 및 제도 연계: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공적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5. 법조문 신설로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52조제10항 신설을 통해 공제 항목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비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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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심의사항 추가]: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소송 지원 결정 시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교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대리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교원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학생 보호자의 배상책임]: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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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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