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지배요건 산정 기준의 변경: 기존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여 자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지분만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2. 실질적 경영 지배력 반영: 단순한 투자 수단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적 회계 기준과의 일치: 국제회계기준(K-IFRS)과 상법,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지배력을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인세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결납세제도의 기준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에 맞게 개편하여 조세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천하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페널티 해소: 개정안은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책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 즉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으로 인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부부 합산 소득 상한에 따른 특례 대출 신청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2. 혼인신고 지연 방지: 결혼 후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게 한 부부가 전체의 16.8%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3. 혼인 외 출생아 증가 대응: 혼인 외 출생아의 부모 정보가 있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사실혼 부부의 증가를 인정하고, 이들이 결혼 페널티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77.4%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혼인한 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