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로고 이미지
avatar

이주영 의원

비례대표 초선

보건복지위원회

1

팔로워

14

대표발의법안

7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4 세

성별

번호

02-784-3457

이메일

jylee_nrp@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538호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2. 조정기관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명확화: 이식조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이식 과정에서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환자 부담 완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환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 간의 예우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직적합항원(HLA) 일치 확률이 0.005%에 불과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혈액암 환자들이 적기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51

이주영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직접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던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와 실종 수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응]: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관리 기관이 달라 발생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 실종아동을 더욱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도입]: 유전자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친 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유전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55

이주영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9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정의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만을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마약류 검사키트의 법적 근거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아 유통되던 마약류 검사키트가 기존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장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의료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입법 공백 해소 및 관리 강화: 마약류 검출 제품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었던 기존 법령의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관련 제품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검사 제품을 의료기기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국민 보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54

이주영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