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 의무화]: 기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수량과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실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유해성심사 시 핵심 요소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심사 자료의 독점적 사용권 강화]: 유해성심사 결과 자료를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위조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심사 기간 중 취급 및 유통 제한]: 유해성심사가 진행 중인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입, 제조, 유통 등 모든 취급을 제한하여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되는 유사니코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자원'의 개념 정의 및 조사 체계 강화: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자연공원 내 동식물, 지형 등의 자연자원과 사찰, 역사유적 등의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들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공원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평가된 결과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자연공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법적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3.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 확대: 문화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문화경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를 허용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사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4. 문화경관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 사찰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공원의 문화경관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인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추진 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시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산지소' 체계 구축: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송·배전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여 전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용도별 맞춤형 지구 세분화: 도시 내부를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등으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에너지 생산부터 산업 활용, 주거 기능까지 조화롭게 연계된 자립형 모델을 조성합니다.
4.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입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인·허가 신속 처리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적용하여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5.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소멸 대응: 도시 내부에 보육, 교육, 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6.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