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재선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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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69
대표발의법안
570
공동발의법안
나이
55 세
성별
남
번호
02-784-0712
이메일
jskshare202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26호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 및 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4. [위반 행위자 처벌 범위 확대]: 불법 건축 행위에 관여한 미등록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벌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5. [검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사나 시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 제한 및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5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그동안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었던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가 사업권을 영구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 대규모 근린공원 내 허가권 일원화: 행정 구역에 따라 관리 권한이 나뉘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궤도를 건설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권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3. 사업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궤도가 건설되는 산림이나 공원 등 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허가 시 사업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환경 보전 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자산인 공원 및 산림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0-01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성화 적용 대상 건축물 정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그리고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대상 건축물의 시점과 규모: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대상이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상가 전용 주택에 대한 구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전용하여 사용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과거 양성화 기회를 놓친 소규모 주거시설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5. 한시적 시행 기간: 이번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효력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양성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