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
비례대표 초선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팔로워
52
대표발의법안
472
공동발의법안
나이
58 세
성별
남
번호
02-784-4162
이메일
ontoincha22@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14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의 대구광역시 이전: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도록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법원 부속기관의 동반 이전: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 부속기관들도 대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함께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사법 인프라가 서울에 밀집되어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사법기관 소재지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역사적·민주적 상징성이 큰 대구광역시를 새로운 사법 중심지로 선정하여 그 의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 수준에서 100분의 20으로 두 배 늘려 비례대표제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2. 연동형 당선인 결정 방식 도입: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3. 의석 배분 봉쇄조항 완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을 3%로 하향 조정합니다.
4. 지역정치의 다양성 보장: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무투표 당선 문제 등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차이를 줄이고, 유권자의 표심이 지방 행정에 정확히 반영되는 다당제 기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건설업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네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도급인의 관리·감독 의무 신설: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가 인력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등에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원도급인(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2. 건설 현장의 고용 책임 강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도급인이 불법고용 문제를 방치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인이 직접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자격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 원도급인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불투명한 고용 구조를 바로잡고 원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