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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의석수: 1석 / 300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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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더 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소비자 피해가 크게 번지는 상황에서, 행정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더 두텁게 만들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 다만 다른 법률안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적혀 있어서, 실제 적용 방식은 이후 심사 과정에서 더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 영업정지 명령 근거 보강: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났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제재 수단을 분명히 해서 사업자의 대응을 강하게 유도하려는 방향이에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연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소비자보호를 맡는 기관을 연결해 집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사고 뒤에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운영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을 두려는 거예요.
  • 사업자 책임 명확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더 무겁게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사고가 나도 대응 책임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전자상거래 신뢰 회복: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개인정보예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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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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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반복적으로 위반이 생겼을 때, 더 빨리 멈추게 하고 더 강하게 고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쪽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바로 멈출 수 있는 수단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시정조치 명령을 안 지키면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같은 추가 제재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개인정보 침해가 명백하고 급한 상황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소비자단체 등이 이런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신고와 대응의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범위를 더 무겁게 조정해요. 고의나 과실을 따지는 구조를 없애고, 일정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이행강제금 도입: 시정조치 명령이나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금전 부담을 지울 수 있게 해요. 명령을 무시해도 버틸 수 없도록 압박 수단을 넣는 거예요.
  • 영업정지 요청 권한: 시정조치를 안 지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경우에 더 강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다른 제재를 요청하는 구조예요.
  • 임시중지명령 신설: 법 위반이 뚜렷하고 피해가 빠르게 커질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 침해행위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피해가 퍼지기 전에 먼저 멈추는 응급 조치에 가까워요.
  • 긴급 요청 통로 마련: 소비자단체 등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더 빨리 법 집행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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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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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노동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처럼 지역 특례를 이유로 고령자파견근로자 관련 예외를 넓게 두는 구조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돌리거나, 파견을 더 쉽게 넓히는 예외를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특별히 더 엄격하게 묶는 규정도 삭제하려고 해요.
  • 경제자유구역을 노동법의 예외지대처럼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권익과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더 두텁게 지키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노동법 특례 삭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적용되던 일부 노동관계 법령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고령자 고용 예외 축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를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 유급휴일 예외 삭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둘 수 있게 하던 예외를 없애려는 거예요.
  • 파견 제한 완화 특례 폐지: 파견근로자 관련 제한을 풀어 업무를 늘리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던 특례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노동쟁의 절차 의무 삭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던 의무를 삭제하려는 거예요.
  • 기본 규범의 일원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근로조건의 기본 규칙이 달라지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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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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