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석 / 295석 0.34%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석
2
팔로워
6
대표발의법안
121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없음
원내대표
없음
사무총장
없음
정책위의장
없음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아동의 구금 금지 및 인권 보호: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시설 입소와 같은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발달을 보호합니다.
2. 아동 동반 보호자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확대: 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 없이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만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사: 외국인 아동에 대한 처우와 심사 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4.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 조치 강화: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5.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역 서비스 지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6. 강제퇴거 전 자진 출국 기회 부여: 외국인 아동이나 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집행에 앞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여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인 구금을 중단하고, 아동의 복지와 가족 결합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인도적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명칭 및 지원 대상 확대]: 법률의 명칭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기 의도가 입증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 발생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2. [피해자 인정 요건의 대폭 완화]: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인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2인 이상의 피해 발생, 다수의 주택 요건 등을 삭제합니다. 보증금을 1개월 이상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폭넓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3.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때 채권 매매 대금이 임차보증금의 50%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돕습니다.
4. [주거 지원 및 주거비 지급]: 피해자에게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최대 10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5. [경·공매 절차 및 우선매수권 적용 확대]: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피해자와 깡통전세 피해자도 경매 및 공매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6. [금융 및 법률 지원 강화]: 피해자가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변호사 선임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법안 유효기간 폐지]: 2027년 5월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법의 유효기간과 2025년 5월 이전 계약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국가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피해 대상을 확대하여 보증금의 최소 50%를 우선 구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현재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던 대항력을 신고 당일 0시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이사 당일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른바 ‘당일 대출’ 사기를 방지합니다.
2. 임대차등기 활성화 및 경매청구권 부여: 보증금 지급과 임대차등기 협력을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며, 계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별도의 승소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증금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3.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뿐만 아니라 만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화합니다.
4.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임차인 보호: 주택 양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남겨두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편법을 막습니다.
5. 보증금 총액 한도 제한: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른바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기를 예방합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후 1년 동안은 한도를 80%로 적용합니다.
6. 거주 기간 연장 및 갱신권 확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7. 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 개선: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과거의 담보권 설정일이 아닌 최후 계약 체결일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된 최신 법령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주거 안정을 회복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