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칸나비디올 성분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동일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로서 건조중량 기준으로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의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ㆍ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ㆍ지원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헴프에 관한 사항과 헴프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헴프,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및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진흥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헴프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재배ㆍ육종 및 헴프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집적화 촉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후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품종, 재배ㆍ육종 면적, 수확량, 판매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아. 헴프제품의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 또는 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헴프제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
자. 헴프제품수입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
차. 의료용 헴프제품 및 식품ㆍ가공식품용 헴프제품의 대한 특례규정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