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 사건·사고 분석 체계 강화]: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시 재외국민 관련 사건 및 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 정책을 수립합니다.
2. [보호 인력 및 예산의 정기 점검]: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보호 인력과 예산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실제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현지 안전 상황 모니터링 의무화]: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의 정세와 안전 상황, 사건·사고 추이 등을 상시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재외국민의 실종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즉시 보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고, 주재국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협력하여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재외국민 실종 및 강력 범죄에 대비하여 재외공관의 대응 인력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결정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해당됩니다.
2. 검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리고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법왜곡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절차 특례 및 후속조치 규정: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2. 특별재판부 설치 및 판결 절차: 대상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며, 모든 판사의 의견 공개와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사면 및 감형 제한: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책임을 엄중히 묻습니다.
4.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보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수사에 기여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합니다.
5. 민주정신 기념사업 시행: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민주항쟁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입니다.
6.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및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은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