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보안 관리 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2.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보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제재 강화: 전자금융정보 유출이나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징벌적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보안 취약점 보완이나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정보보호 책임 체계를 바로잡고,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분명 시 수용 지연 문제 해결: 현재는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신분을 숨기고 감치 집행을 면탈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외모와 특징을 통한 수용 근거 신설: 법정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대상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의무화: 잘못된 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이후에는 즉시 지문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정질서 유지 및 감치제도의 실효성 제고: 인적 사항 묵비를 통해 감치를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엄정한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감치대상자가 신분을 숨겨 집행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인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소송 소송허가제 폐지: 기존에는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소송허가제를 전면 폐지하여 소송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단체소송 제기 요건 확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3. 선제적·일괄적 피해구제 도입: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직접 구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까지 선제적으로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소송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