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2. 정치활동 등 금지행위 명문화: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원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개개인의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면직 및 해촉 근거 마련: 위원이 정치활동 관여 등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면직이나 해촉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구축합니다.
4.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 제한: 영리 목적은 물론이고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위원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상담 지원 대상의 구체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지원청년까지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치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 [상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현재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실효성이 낮았던 심리상담 서비스를 개선하여, 대상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립지원청년 등이 겪는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횟수 제한 없는 충분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민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행정 민원과 구분되는 학교민원만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민원인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민원 대응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4. [관할청의 행정적 지원 책임 강화]: 교육청 등 관할청이 학교 민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5. [학교장의 조치 권한 및 대응 절차 구체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장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