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이유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인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이인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 재등록 제한 규정을 둔다.
3.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4. 소비자가 영업종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던 공백을 줄여 시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5. 부적격자의 시장 재진입을 차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자진 등록말소 절차를 마련하고, 말소·취소 이후의 재등록과 임원 선임을 제한하여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