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포함: 그동안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 중인 우리 게임 산업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제작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게임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제 지원: 게임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게임 산업으로의 민간 자본 유입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영상 및 게임 등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 지원을 통해 게임을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매체 공공성·건전성 평가 도입(제5조의2 신설):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매체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집행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집행 제한 근거 마련(제7조제2항 신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체의 정부광고 수주를 차단해 신뢰를 높입니다.
3. 매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제6조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체를 선정할 때 정부기관 의견 우선 원칙과 함께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광고 목적과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고려에 공정성·건전성 기준을 병행합니다.
4. 제도 미비 보완 및 법적 기반 명문화: 그동안 없었던 평가기준과 제외 근거의 부재를 해소하고, 평가-선정-제한의 전 과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관련 근거를 제5조의2·제6조제3항·제7조제2항으로 신설해 일관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에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분류 주체 다원화: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일체계에서 →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의 선택지와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2. 사전 등급분류 절차의 효율화: 사전 등급분류 절차는 유지하되, 분류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각적 홍보·유통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3. 규제 완화 및 산업 현실 반영: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춘 유연한 등급분류체계를 도입합니다. 제작·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산업 현실을 반영합니다.
4. 적용 대상의 명확화와 원칙 유지: 대상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음악영상물등)로 명확히 하며,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기본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분류 주체를 확대해 현장의 시의성 요구에 대응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 조정: 본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본 개정안 내용도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춰 등급분류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적 기준을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