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대학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내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정식으로 규정하여, 제도가 중단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입학 대상의 조기 확보 및 확대]: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재직자 중심에서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실제 채용 이전 단계부터 조기에 양성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 강화]: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과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춥니다. 이는 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사내대학원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 대상을 대폭 넓힘으로써,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단체 위원 정수 확대: 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단체 몫을 2명 → 3명으로 늘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원 대표성 강화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의 균형성과 현장성을 높입니다.
2. 교육부차관 위원 제외: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부차관을 위원에서 제외하여 행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3. 교육연구센터 직접 설치 근거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외부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제 → 직접 설치로 전환해 교육연구센터를 자체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시적·전문적 연구 기반을 내부에 구축해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독립적·지속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 위원 최소 비율 신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20%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의견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2. 참여 의무의 법률 명시: 현행법에 없던 교사 위원 비율 규정을 안 제18조제3항 신설로 명확히 법률에 규정합니다. 비율 기준을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기관별 자의적 운영을 방지합니다.
3. 시·도 및 지역 위원회에 동일 기준 적용: 교사 위원 비율 기준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교사 위원 비율이 10% 이하였던 불균형을 해소하여 운영의 균형성을 높입니다.
4. 심의의 전문성과 당사자성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에 직접 당사자인 교사의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하여 현장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의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