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메가시티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도와 1개 이상의 시·군·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을 말함
2.메가시티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둔다.
3.메가시티 설립 절차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의회의 구성 가능
-메가시티 도시 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사무는 단체장의 소관 업무로 한다.
4.국가의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메가시티 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국가 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5.특별회계 설치
-메가시티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운영한다.
해당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메가시티의 성장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특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갑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의 기술 취득, 사용 또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 '경제스파이법'과 비교하면 현행법에는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 합니다 (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