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법적 명문화: 기존에는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자료 등을 보호받을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및 제출 거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 의견서, 서신,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해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비밀유지권의 예외 범위 설정: 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승낙한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범 관계라는 사실이 소명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 금지: 법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집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자료는 향후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5.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OECD 회원국 중 관련 제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반영: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리이자 수수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최근 심각해진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피해 구제 대상의 범위 확대: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국가 주도의 직접 환부 체계 마련: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조제3호다목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소송 부담 완화: 피해자가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해 스스로 재산을 되찾아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몰수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전력자의 변호사 등록 제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즉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 제한 기간 설정]: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 고위직을 지낸 판사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합니다.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퇴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수임 내역을 더욱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수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면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수임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업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법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와 비위 공직자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근절하여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법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