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신설함.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제고함.
3. 물산업 실증화시설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도입함.
4.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곽상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률 상향 규정]: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흩어져 있는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상위법인 전기사업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용도별 차등 요금의 실질적 심사 강화]: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공급종류별 원가, 판매수익 및 전기공급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정부와 전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독점 체제에서의 누진 요금제 금지]: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단일 사업자가 전기를 독점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진 요금제(주택용 전기 등)의 채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필수 재화인 전기에 대해 독점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시장 경쟁 구조에 따른 누진제 허용 기준 마련]: 향후 전기판매시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되어 경쟁 체제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누진 요금제를 포함한 약관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기요금 심의 과정의 실질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정부와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심의 및 인가 절차를 강화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전기요금 변경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주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요금 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누진제나 차등 요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기요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곽상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요청 권한의 신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업종 정보나 국세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2. [점검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 사업장의 정확한 업종과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이 어려웠던 비주거시설에 대한 점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 불편 해소 및 집행력 강화]: 사전 안내 없이 방문하여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고, 점검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비주거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