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집회ㆍ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ㆍ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임. 또 집회ㆍ시위의 신고가 당국이 집회ㆍ시위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ㆍ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집회 주최 측의 ‘협력’으로서 지위를 가짐에도 당국은 미신고나 기재사항 불비를 이유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 집회 문화가 정착했으며, 불법ㆍ폭력 집회에 대한 치안당국의 대응 수단도 현행법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전체적인 규율 체계를 집회ㆍ시위의 억제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보장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제명을 포함 현행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하고, 법의 목적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개정된 목적과 부합하도록 집회 주최 측의 신고 의무를 경감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 등 치안당국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는 등으로 집회의 자유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수정).
나. 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함.
다. 법의 목적을 적법 집회의 보호와 위법 집회의 방지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장으로 전환함(안 제1조 수정).
라.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집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집회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규정을 도입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신고사항이 미비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수정).
바.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
사.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집회 개최 금지 근거 규정을 없애고 제한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수정).
아. 학문 등 집회에 대한 현행법 규정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자. 당국에 질서유지인 명단 등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차.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집회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삭제).
카.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수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음.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하여 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우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정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의정회의 정회원은 퇴임한 지방의회의원,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활동, 주민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 등의 활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주최ㆍ주관, 국내ㆍ외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함(안 제6조).
마. 의정회는 회장?부회장?이사?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11조).
바. 의정회 재정은 회비 및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정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정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신ㆍ출산 등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면 응시 횟수와 무관하게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옴.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조항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통해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임신ㆍ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예외사유에 임신 및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2023헌바295 등)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여성의 불리한 처지의 시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ㆍ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큼.
또한 헌법불합치의견으로 지적된 위헌적 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헌법불합치결정 시 당해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다3358)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이전에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 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1회에 대하여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