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ᆞ이헌승의원ᆞ심상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변경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2. 동물학대 금지 행위 예외 사유 법률로 상향
3. 등록대상동물 등록 갱신 제도 도입
4. 동물학대 처벌 강화
5. 맹견 규제 강화
6. 동물 구조 과정에서의 면책 조항 신설
7. 보호시설 운영 자격 요건 강화
8. 동물보호
심상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차량 운전원 등의 인건비 포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3.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같은 차량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상의 불편을 줄이고, 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안 제1조).
2. 대출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며,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안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3. 대출계약의 변경요구 권리 부여, 원리금 정기분할 상환 지침 설정, 불공정대출행위 금지, 연대보증 요구 제한, 차별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10조부터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대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대출 제한 및 부정적인 대출 관행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과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