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선거 연령 자격인 25세를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진 이후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유지되어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피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피선거 연령 자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피선거 연령 자격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