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은 언론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이런 규정으로 인해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신고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를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든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신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줄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