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57조제1항 등).
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제 투표를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인의 신원 확인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디지털 신분증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선거인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손쉽게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분증 확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에 대한 장애 요소를 줄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