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선거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할 경우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로 늘어납니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뒤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2. 결선투표가 있을 경우 선거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즉, 결선투표까지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첫 번째 투표에서 상위 두 후보자만 결선투표에 참여하며, 이들은 8면 분량의 선거 공보를 다시 작성할 수 있고, 결선투표 기간 동안 방송 연설과 대담·토론회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4. 결선투표용 투표지에는 후보자와 정당 정보를 번갈아가며 게시하는 교호순번제를 적용합니다.
5. 유효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대통령 선거는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즉, 과반수 이상의 지지 없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