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외선거의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정한 처우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 투표참관인 등에게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외선거의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재외투표소와 거리가 먼 문제를 교통비 지급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의 공정성 및 투표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