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화된 후보자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함.
2. 중대한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잠시 미루고 해당 사건이 무죄나 기소하지 않음으로 결정된 후에 지급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선거비용 반환의 의무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고,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법률 준수 행위를 보다 확실히 이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