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기간 조정: 대통령 궐위선거 등에서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투표가 편리한 날로 2일간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2.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의 인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는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선입니다.
3. 개표참관인 수 확대: 대통령선거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ㆍ시ㆍ군은 개표소에 정당이 9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개표참관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더욱 보장하고 개표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