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도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됩니다.
2.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자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공표·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용자와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자 사이에 실명인증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정보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키면서도 정당·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