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반면, 이 법안은 선거사무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이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사무원들이 업무상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거사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