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초청 기준 개선: 현재는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토론회에 초청되는 후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언론기관이 아닌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가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여론조사 결과의 다양성 인정: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후보자 초청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3. 국민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더욱 많은 후보자를 토론회에 초대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다 다양하게 인정하여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