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됩니다.
3. 하지만, 이의 절차조항인 동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면으로 하는 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을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제한을 요청하는데 있어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