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포함된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 등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공무원 등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의 역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