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정보 유포 처벌 조항 신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 사실의 지속적 유포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불명확하던 제재 근거를 법 조문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2. 적용 범위의 명확화(매체 불문): 유튜브 등 SNS, 집회·시위, 옥외광고물을 포함해 불특정다수에게 단기간에 확산되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포괄합니다. 특정 매체에 한정하지 않고 매체와 장소를 불문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목적 요건 도입으로 과잉규제 방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합니다. 이로써 단순한 의견 표명은 제외되어 표현의 자유와 제재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4. 현행 법제의 공백 보완: 현행법상 직접 제재 근거 부족으로 선거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를 보완합니다. 반복적 허위정보로 인한 선거 불복 조장 및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5. 선거 신뢰 회복 및 재발 방지 효과: 반복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경고와 억지력을 강화해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기대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옥외광고물 등 대중 노출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확산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 절차에 관한 반복적 허위정보 유포를 엄정히 제어하여 공정한 선거 질서와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