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명칭을 "정책검증 대담·토론회"로 변경합니다.
2. 대통령선거의 경우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확대합니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통령선거의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1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4.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자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대통령선거의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시간 제약을 없앱니다.
6. 대담·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정책검증 대담·토론회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