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에 거주하는 선거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2.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투표 결과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귀국이 예정된 선거인들이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 거주하는 선거인들은 투표를 자신의 거소에서 할 수 있고, 투표 결과를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소의 접근성 문제와 현안의 건강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공정하고 편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