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산재보험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지만, 고용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켜, 후보자가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