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추징금(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인들이 법원 판결이나 범죄 수익에 따른 추징금을 존중하고 납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