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및 당선 예상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홍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안 제108조제1항 등)
2. 응답률이 15% 미만인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홍보하고, 또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등)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