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단위 단체장의 이·취임식 상장 수여 허용]: 기존에는 상장 수여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 조직이나 단체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에서도 의례적인 범위 내라면 연 1회에 한해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비전문가 공연의 기부행위 예외 인정]: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하는 공연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 금지의 예외로 추가하여 활동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3. [공연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그동안 금지 대상인 '전문가'의 범위가 애매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관련 행사에서 허용되는 상장 수여와 공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후보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