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의 25세보다 낮은 18세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조정하고, 기탁금의 반환 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참여의 장애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사전투표소의 설치 기준에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고, 투표편의를 개선하여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