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중임 및 연임 제한 도입: 법안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정치세력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선거지구 조정 절차 개선: 법안은 선거지구 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전략 지역 등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더 나은 정치개혁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3.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연계화: 법안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선거 운영과 투표율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개혁과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통해 정치세력의 형성과 부정행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정치신인의 출마 제한을 통해 새로운 인재의 등용을 활성화시키고, 선거지구 조정 절차의 개선을 통해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