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형의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2. 선거범죄 등으로 확정된 벌금형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일 때에만 제한기간이 적용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규정할 때 사용되고 있는 "금치산자" 용어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고려한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선거권 및 공무담임 제한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법안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