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선거인이 거주하는 국외에서 투표를 희망할 경우,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합니다.
2. 재외선거인은 거소투표 신청서를 통해 투표 희망 국가의 외국공관에 우편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공관은 회신서를 통해 재외선거인에게 우편 투표 절차와 마감일 등을 안내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증가시키고,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거주하는 국외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인들은 별도의 공관까지 가지 않고도 우편 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되며, 투표 절차와 마감일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성과 참정권이 보장됩니다.